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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아버지가 친딸 폭행… ‘미라 상태 시신’ 으로 장기..
사회

목사 아버지가 친딸 폭행… ‘미라 상태 시신’ 으로 장기간 방치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2/04 08:35
경기도 부천에서 숨진 지 1년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통신넷=고성기 기자]경찰은 이 여중생의 부모인 40대 목사 부부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3일 긴급체포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  또 A씨의 사망한 딸 C(14)양을 양육하며 때린 혐의(폭행)로 계모의 여동생(39)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3월 17일 이양을 5시간 동안 폭행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빗자루와 빨랫대로 폭행해 막내딸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작은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경찰이 사망한지 10여개월 된 여중생 시신을 옮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A 씨는 딸이 사망한 후 2주가 지난 작년 3월31일 허위로 가출 신고도 했다. 경찰은 숨진C 양의 친구가 '작년 3월 C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봤다'고 진술함에 따라 A 씨 부부의 집을 수색해 시신을 찾아냈다. 이에 경찰이 3일 오전 9시쯤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C양의 시신은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였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등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A씨는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집에 두었다'면서도 방향제 등을 뿌려 냄새를 숨겼고, 경찰에는 보름뒤 가출신고를 했다. 당시 단순 가출로 판단했던 경찰은 실종 10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이 양의 친구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C 양은 친어머니가 암으로 숨진 뒤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와 갈등을 빚다가 2012년부터 새어머니의 동생 집에서 살아왔다. 경찰은 이 새어머니의 동생도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C 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아버지 A 씨와 의붓어머니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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