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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엄마도 살인죄 적용 기소..
사회

'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엄마도 살인죄 적용 기소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2/05 12:15
"최군이 사망한 날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

[연합통신넷=고성기 기자]경기 부천에서 초등생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동 유기한 30대 부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숨진 초등생의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초등생(당시 7살) 아버지 최씨(33)와 어머니 한씨(33)를 살인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 2012년 11월3일 초등생 아들을 폭행하고 굶주림으로 탈진했는데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아들이 고집이 세다며 훈계 명목으로 2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한씨는 초등생인 아들이 2012년 10월 말 욕실 바닥에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보는 등 기아와 탈진 상태에 있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최군은 욕실로 끌려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턱을 바닥에 부딪혀 기절했다. 사망 전 3일동안은 거의 혼수상태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같은 해 11월 3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마트이용 내역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사망 전 폭행 시점은 11월 7일이 아닌 11월 2일로 확인됐다"며 "최군이 사망한 날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 등이 아들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것은 당시 시신을 옮길 차량이 없었고, 가족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신을 훼손한 것은 완전 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장기를 훼손하는 영화를 보고 도구들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 일부는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일부는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검찰은 아내 한씨도 남편과 같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살인죄를 적용,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남편 최씨가 상습적으로 아들을 폭행해 거동을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최군을 생명의 위험을 알고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그대로 방치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가서 칼과 망치, 위생장갑, 청국장(악취 제거용), 믹서기 등을 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믹서기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모가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최군 여동생(8)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숨진 초등생의 여동생 앞에서 아들을 폭행해 딸의 정서발달이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친권 상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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