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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시신 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사회

중학생 딸시신 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2/12 14:03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집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미라 상태로 근 1년간 집에 방치한 목사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연합통신넷=김종태 기자]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부모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오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또 B씨의 여동생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당시 13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딸의 부모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의 허벅지 등을 반복해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딸이 숨지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강도 높은 폭행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딸은 허벅지가 부어오르고 발작 증세까지 보이며 쓰러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목사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린 뒤 '잠을 자라'고 해놓고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1년간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식사량까지 줄여가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딸을 맡아 기른 계모의 여동생(39)은 2014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친다'거나 '현관 청소를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계모와 함께 딸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모의 여동생은 '식탐이 많다'며 2014년 8월 한달간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들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힐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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