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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2/15 17:08
 ‘종북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42·여)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황 대표가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장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을 최종 옹호 동조한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선동했고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 가담한 의사가 보인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토크콘서트의 성격과 발언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기본질서 유지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에 자작시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황씨를 변호한 설창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일부 언론보도와 공안당국의 기소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개인의 삶을 짓밟고 나아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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