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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제조·유통사 추가 압수수색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2/16 09:15

2011년 이후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형사2부(팀장 이철희)는 15일 옥시레킷벤키저·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들에 수사관들을 보내 납품 관련 서류와 성분분석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여파와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2부 검사 1명이 전담하던 것을 전준철 부부장 등 검사 7∼8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2일과 3일에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와 연구소, 핵심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네번째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PHMG(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와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들 회사 임직원들이 자택이나 이직한 직장 등으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을 빼돌린 정황을 최근 포착, 해당 자료의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살균제가 생산ㆍ판매된 경로는 ‘SK케미칼→약품 유통업체→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판매업체’로, 어느 단계에 형사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찰 수사의 초점이다. 이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탓에 2011년 수십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섬유화 질환으로 숨졌다며,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8곳을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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