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친딸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통신넷=고성기 기자]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딸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1년간 경기도 남양주 시내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15살이던 친딸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거나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