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와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통신넷=이수만 기자]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42살 박모 씨에 이어 공범 2명을 상해치사와 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42살 박모 씨와 집주인 45살 이모 씨에게 상해치사·시신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42살 백모 씨에게는 시신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3명 외에 이 씨의 언니도 시신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69살 유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혐의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7일 검찰 측은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장기간의 가혹행위로 큰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 결과만으로는 박씨에게 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통해 신원확인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