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박영선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은산분리 문제로 바빴고 금산분리법을 2006년 힘들게 입법한 사람으로서 신경이 곤두서며 금융위와 공정거래위 등과 많은 대화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인터넷전문뱅크에 한해서 지방은행 수준인15%) 은산분리완화는 시도해봄직 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밝혔다. 이는 각종 규제에 묶여 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IT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12일 박영선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금융혁신'을 하면서도 항간에서 우려했던 '재벌자본의 자본잠식'을 막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제도화해서 문재인정부의 금융혁신 정책에 힘을 실어줄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250억원으로 한다.
둘째,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하며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우선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25% 정도까지 보유하되 상장시에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