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처남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건설업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건설업체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1말 건설업자 김 모 씨에게 "내가 홍 지사의 처남이고, 홍 지사가 LH공사 자회사 사장과의 친분관계로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받기로 했다"고 속이고는 철거 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1억천100만 원을 빌린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670여만원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과는 달리 내정사실은 없었으며, 근무하던 업체는 자본금 미달 등의 이유로 철거권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고,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신용불량 상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홍 지사를 내세워 사기를 벌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업무상 배임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