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비례대표 후보자도 후보자정보공개를 통해 병역사항, 세금체납자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단지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은 게재 하고 있지 않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국회의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자정능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