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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대장·등기부, 각기 다른 소유자 '진짜 주인' ..
경제

서울시 토지대장·등기부, 각기 다른 소유자 '진짜 주인' 찾아준다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2/29 12:37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서울시가 일제히 조사해 땅 주인을 찾아준다.

[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서울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85만 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히 조사해 소유자에게 통보해주는 사업을 연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제 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목록을 뽑은 뒤 시의 환지 기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에 가까운 133.15㎢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당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이때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등기신청을 누락해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토지구획정리가 통상 1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중간중간에 토지의 매매, 분할, 합병 등이 이뤄져 등기부와 실제 환지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돼 있는 토지목록을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와 비교ㆍ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고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으면 구청에서 대장을 정리해 실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환지 당시 청산금을 내지 않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체납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해 납부하는 대로 등기를 신청해주는 한편 청산이 불가능할 때는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으로 관계부서, 25개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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