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뒤에 1,000만 원의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기도에 생겼다.
[연합통신넷=고성기 기자]경기도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가할 청년 500명을 21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저소득 근로청년이다. 단, 1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은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모두 2,5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유를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5월 2일에서 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복지재단(031-267- 9334~5),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해서도 궁금증을 해소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