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갓 태어난 아기 거래 적발'...생모·브로커 체포..
사회

‘갓 태어난 아기 거래 적발'...생모·브로커 체포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3/07 10:57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친자식을 넘긴 엄마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통신넷=고성기 기자]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3·여)를 구속하고 A씨에게 친자식을 넘긴 B씨(27)와 C씨(21) 등 엄마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 입양절차를 문의한 B씨 글을 보고 접근해 B씨에게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 원을 주고 B씨의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생모 B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A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내가 키우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9개월 넘게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모에게 아기를 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또다른 미혼모 C씨에게 접근해 생후 2∼3일 된 여아를 넘겨받으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