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연대집회…임금협상 요구..
경제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연대집회…임금협상 요구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3/08 17:26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200여 명이 사측의 적극적인 임금 협상 등을 요구하며 연대 집회를 열었다.

[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8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연대집회를 열고 사측이 임금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 대해 내린 파면결정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지난달 19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준법 투쟁과 스티커 부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역시 2014년, 2015년 임금협상을 모두 타결하지 못했고, 현재 임금협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200명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원 각각 20여명, 민주노총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언론에서 파업의 파자만 꺼내도 귀족노조라 한다"며 "조종사가 부자, 정비사가 부자, 객실승무원이 부자면 우리 회사가 부자"라고 말을 꺼냈다.


조종사노조는 중국 항공사들이 2억원∼3억원대의 연봉으로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사측이 일반노조와 동일한 1.9% 인상안을 제시하자 협상결렬을 선택했던 것이다.

회사 측은 “박 기장에 대한 파면결정은 쟁의행위와 관계없다”면서 “준법투쟁이라고 함은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박 기장은 비행운영교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은 추후 박 기장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9일은 대한항공이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다. 지난달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추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가난한 사람한테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다. 회장이 받는 임금의 30분의 1을 달라는 것인데 터무니없다고 하느냐"며 "잘못된 재벌구조를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 길을 만들어서 함께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내국인 조종사 2천340명의 연봉은 평균 1억4천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