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사법농단 피해자단체가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70주년에 ‘재판거래 의혹이 존재함'을 지적했다고 언급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뿐"이라고 분개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사법 농단 재판거래’를 인정하는 성실한 수사협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은 없다고 설파했다.
이어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고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 의하여 장기간 심사되는 과정을 들며 "유해용은 기밀자료 등을 모두 파기하였고,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석 판사는 유해용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박범석 판사의 증거인멸 방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즉각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들은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이명박박근혜정권 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다.
◇고발인 13인
통합진보당대책위(백승우), 민청학련계승사업회(이종구, 송운학, 박용훈), 동일방직노조(최연봉), 청계피복노조(이숙희), 황선금(원풍모방), 이대수(긴급조치사람들(이대수), 김금자 김옥섭 안순애 박해전 조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