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형사재판에선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시에서 고 전 이사장이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2심에서 인정된 1천만원은 1심이 인정한 3천만원보다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등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발언이라도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는 정치의 장에서 토론 등의 방법으로 걸러져야 한다"며 "법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