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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딜레마,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로…‘고갈 대비·노후..
경제

기초연금 딜레마,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로…‘고갈 대비·노후 보장’ 타협점 찾을까

손우진 기자 입력 2018/12/28 06:41 수정 2018.12.28 06:57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 연령은 65.7세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엔 허점이 있다. 약 43만명 극빈층 노인은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해소 효과를 약 3% 떨어뜨리고 있다. ‘기초연금 딜레마’부터 해결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한 달 100만 원과 25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65살부터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가정한 수치이다. 현행대로라면 월소득 250만원의 경우 매달 86만 7천 원을, 여기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면 101만7천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바로 그 사례이다.

종합운영계획엔 국민연금을 4가지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렸더니 오히려 100만원이 안된다.

이 중 두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12%로 올리면 91만 9천원으로 13%까지 올려도 97만 1천 원을 받게된다.

현행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더 내도 마찬가지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기초연금은 양극화로 국민연금 100만 원 시대는 저소득 층으로 가면 더 멀어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하위 70%일 경우 월 최대 25만원을 주는 제도다. 월 400만 원 소득자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한달에 81만 3천원을 받는데, 12%로 인상할 경우 91만 4천원, 13%까지 올려야 겨우 100만 원이 넘는다. 월 소득 100만을 벌 때 지금은 한달에 73만 8천원, 그런데 기초연금 인상 없이 보험료를 12%나 13%로 올릴 경우 저소득자는 지금보다 한달에 1만 2천원 늘어난 75만원을 받는 게 최대치로 나왔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연 1057만원도 못 버는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연령은 65.7세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연금은 고령화로 촉발된 한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현행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발표한 상태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전 국민 가운데 중간에 속하는 소득 수준)을 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결국 4가지 안을 3개의 소득계층에 적용해 봤을 때 정부의 설명대로 월 100만원을 넘긴 경우는 2개에 불과했다.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인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두 제도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약 43만명이다.

정부는 두 제도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43만명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총 소득엔 변화가 없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정 기준 미만의 소득을 정부가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일종인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지원액을 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것도 기초연금을 늘려 받는 250만 원 소득자와 보험료를 최대한 올렸을 때 400만 원 소득자였고, 저소득층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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