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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비리와 불법행위들 은폐...
사회

민주당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비리와 불법행위들 은폐... 중징계 해야"

손우진 기자 입력 2018/12/28 05:55 수정 2018.12.28 06:15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문건유출, 골프접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자인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중징계 요청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셀프 승진 이동하려 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변인은 또 "최종 징계수위는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직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이후 지원해 채용 내정을 받기도 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보고 및 공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까지 한 바 있다"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상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캐낸 정황, 근무시간에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논란,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기부로 승진 이동하려 ‘셀프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특감반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인사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청렴, 성실, 품위유지, 이해충돌 방지, 인사청탁 금지 등의 의무를 저버렸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비위 혐의자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그의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부추겼던 언론, 이를 또다시 문재인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며 재탕 삼탕 정치공세에만 여념이 없었던 야당까지, 모두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씨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직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급 공무원이 자신이 갈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장관에게 유도했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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