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검찰 고발했다. 지난 4월 조사 착수 8개월여 만이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한진 총수 일가와 관련자 등 5명과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의류와 가방, 그릇 등 260건을 밀수입하고 30건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운반한 대한항공 소속 직원들이다.
인천세관은 이들 외에도 대한항공 직원 2명과 대한항공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날 검찰 송치는 세관이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조양호 회장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30회에 걸쳐 가구와 욕조 등 132점,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을 허위 신고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조양호 회장 일가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등 5곳을 압수 수색해 2.5톤이 넘는 현물을 확보한 바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전 이사장 등 5명은 2009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260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관세청 인천세관은 압수수색 5회, 98명에 대한 총 120차례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국제공조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