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신종환 선임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고시한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에서 산출한 건물(집)값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서 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모든 세금의 기준이다.
국토부와 국세청의 발표 내용만 비교해 보면, 정부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또 재산가치의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공신력이 생명이며 균등 평균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위 20위 고가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의 건물(집)값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18일 민주평화당 정 의원은 “의원실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위 20위 고가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의 건물(집)값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했다”며, 국토부-국세청의 부동산 가격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아래의 자료를 공개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이런 기본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해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국토부 공시가격-국세청 산출가격의 차이가 확인되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참고로 건물(집)값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건물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즉 국토부가 고시한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에서 산출한 건물(집)값이 국토부와 국세청의 발표 내용만 비교해도 달리 나타나 정부 가격공시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국토부 (집)건물가격 평균은 마이너스 건물가격 제외한 값
그래서 정부가 2018년 고시한 상위 20위 단독주택의 땅값+건물값(공시가격)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빼서 건물가격을 산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의 경우는 국세청이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과 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활용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주택의 주소와 연면적 등을 기입하면 누구나 산출할 수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이 자료에 대해 “참고로 건물(집)값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자신들이 산출한 자료의 근거가 국토부 국세청 자료에 의한 것임을 따로 고지했다.
즉 정 의원 측은 “국토부는 건물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2018년 고시한 상위 20위 단독주택의 땅값+건물값(공시가격)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빼서 건물가격을 산출했다”고 밝히고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의 경우는 국세청이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과 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활용했다”면서 현재 국세청이 따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주택의 주소와 연면적 등을 기입하면 누구나 산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교분석 결과, 국토부 건물(집)값이 더 높은 주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국세청 건물(집)값이 더 높았다. 특별한 유사점을 찾기 어려웠다. 비교분석 결과는 중구난방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정 의원실과 경실련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비교분석 결과 국토부 건물(집)값이 더 높은 주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국세청 건물(집)값이 더 높았다.
값이 가장 많이 다른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의 A주택으로 국토부 고시한 값은 90억 6천만원 반면, 국세청이 산정한 값은 16억 6천만원, 같은 주택이지만 가격차이가 74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특별한 유사점을 찾기 어려웠으며, 비교분석 결과는 중구난방이었다.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표준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 극명하게 나타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많은 가격 차이가 있는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의 A주택으로 국토부 고시값은 90억 6천만 원, 국세청이 산정한 값은 16억 6천만 원, 같은 주택이지만 가격차이가 74억 원에 달했다.
또 강남 B주택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73억 원이고, 국세청 기준은 20억으로 53억 차이, 용산구 A주택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35억 원. 국세청 기준으론 10억 원, 차액은 25억 원이었다.
반면 국세청 건물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 용산구 C주택은 국토부 건물가격이 -10억 원, 국세청 건물가격은 3억 4천만 원으로 13억 4천만 원 차이가 났다. 그러나 평균으로 보면, 20위권 내의 주택에 대한 가격은 국토부 평균 18억 국세청의 건물가격 평균은 10억으로, 8억 차이에 58% 수준이었다.
주택공시가격 작성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공시가격을 산정 후 그것에 공시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값+집값)이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즉 “이런 사례가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며 공시가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산출되어 공시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이날 이 비교분석자료를 공개한 경실련의 한 전문기도 “주택공시가격의 핵심은 공시되는 가격”이라며 “이 공시가격이 실제 모든 세금과 정책의 기준이지만 이러한 공시가격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납세 주체인 국민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이날 이런 문제점에 공감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공시가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이러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준과 과정을 알 수 없으니, 그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그리고 국세청 등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에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가격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리고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결정과정과 방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만약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책임소재까지 따지면서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