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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前대법관 구속영장.. 檢, 양승태 추가 혐의도..
사회

헌정사상 첫 前대법관 구속영장.. 檢, 양승태 추가 혐의도 포착·박병대·고영한 영장청구(종합)

신종환 선임 기자 입력 2018/12/03 18:34 수정 2018.12.04 00:13

[뉴스프리존= 신종환 선임 기자] 검찰이 3일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헌장사 초유의 인신구속 시도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를 심사한 법원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병대·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될지는 심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조차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히 개입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일제 전범기업 측을 변호했던 한모 변호사와 접촉하며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 측 대리인과 대법원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수시로 접촉하면서 강제징용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와 그 방식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범기업 측과 대법원이 접촉한 것과 관련해서, 직접 접촉한 측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법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은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다 거나 "후배 법관들이 한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수사정보를 빼돌리거나 재판 지침을 내려보내고 부산 법조 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의 지시로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임 전 차장이 구속된 것도 검찰의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에 힘을 보탰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용 피해자 소송재판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측 대리인을 직접 만났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징용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사건정보를 불법 수집하는가 하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취소시킨 혐의도 있다.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따낸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역시 박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는 2~3일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다.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달 중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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