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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심의·의결…국회 동의 불필요 판단

신종환 선임 기자 입력 2018/10/23 11:59 수정 2018.10.23 12:03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신종환 선임 기자] 정부는 23일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과 관련,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판단 아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처리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 번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군사합의서의 경우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법제처로부터 회신 받고 두 문서의 비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두 문서는 문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된다.

하지만 평양선언의 기초가 되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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