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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영이 계모·친부 모두 '살인죄' 적용..
사회

경찰, 원영이 계모·친부 모두 '살인죄' 적용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3/16 12:15
16일 오전 경기도 평택경찰서 심헌규서장이 평택아동실종 및 암매장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평택경찰서
경찰은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 둘 다 살인죄가 적용했다.

[연합통신넷=고성기 기자]경찰은 16일 오전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친부 신 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원영 군이 숨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을 적용한 것이다. 미필적 고의는 숨질 것이라는 상황을 예상했는데도 범행한 것을 부작위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한다.

특히 아버지 38살 신 모 씨는 원영 군의 사망 2~3일 전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망 직전에 계모가 원영 군에게 세제인 락스를 들이부었을 때는 더욱더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작위 살인 혐의를 뒷받침했다.

계모 38살 김 모 씨는 "원영이만 없으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학대를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모 씨는 지난 1월 30일에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안에 갇혀 있던 원영이를 무릎 꿇린 채 락스 1ℓ를 부었고, 4시간 뒤 또다시 1ℓ짜리 락스를 부어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원영 군이 사망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1일 옷에 대변을 봤다고 계모가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가둔 일이다. 경찰은 김 씨의 학대가 신 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후 신 씨 부부가 열흘 동안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아버지가 묻힌 선산에 암매장했다. 원영 군 누나 역시 계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 부부는 아들 사망 뒤에도 뉘우치기는커녕 원영 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주고받고 차량 블랙박스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살인 혐의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에게 살인죄와 시신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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