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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비군 동원훈련때 직장·학교서 휴무·결석 처리 ..
정치

병무청 "예비군 동원훈련때 직장·학교서 휴무·결석 처리 금지"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3/16 11:34

병무청은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16일 병무청은  일부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직장인과 대학생 예비군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를 제외하고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와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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