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는데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시내버스를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검거됐다.
[연합통신넷=이수만 기자]부산진경찰서는 17일 보복 운전을 해 고의로 사고까지 낸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 모(46)씨를 특수손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송공삼거리 부근에서 진로를 바꾸는 도중 옆 차로의 시내버스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1킬로미터를 뒤쫓아가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고 버스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 씨는 사고 직후 운전 기사 이 모(41)씨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전속력으로 앞서간 시내버스를 뒤따라가 버스 옆을 들이받고 나서 버스가 멈춰 서자 운전기사 41살 이모 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의 시내버스 승객 9명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질주와 위협운전에 공포를 느껴야 했다. 상대 차량 노 씨의 시내버스에도 승객 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정류소에 멈추려고 차선변경을 했는데 옆 차로의 버스가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