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위해 물고문 등 폭행까지 한 20대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폭행과 협박을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운영자 26살 이 모 씨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채무자 38살 A 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물고문을 하는 등 폭행하고, 휴대전화 4대와 현금 등 290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자 A(38) 씨는 탁송 기사로 생활고를 겪던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길에서 ‘급전을 빌려준다’는 명함 크기의 광고지를 발견했다. 불법 대부 업체 대표 이씨가 낸 광고였다. 이씨는 같이 구속된 박씨와 불구속된 이씨를 직원으로 고용해 강남에서 2년여 간 대부 업체를 운영해 왔다.
A씨는 대표 이씨한테 선이자 15만원을 포함, 150만원을 빌리고 날마다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갔지만 135만원까지 갚은 뒤 지난해 10월부터 연체를 하기 시작했다. 이자를 포함해 70만원을 더 건네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표 이씨는 빚 독촉 수위를 높여 가며 “집에 찾아가겠다”,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던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5일 밤 “단속에 적발됐으니 이자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A씨를 강남구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로 불러냈다.
이들은 A씨를 화장실에 가둔 채 주먹과 발로 30분간 마구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고, 머리채를 잡아 변기 속에 집어넣어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도 했다. 또 A씨의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4대와 현금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잠적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용해 신원 확보조차 쉽지 않았다. 현금 인출기에 찍힌 사진이 유일한 단서였다.
경찰은 대표 이씨의 대포 전화로 통화한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며 단서를 찾아 나섰고, 이 과정에서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등을 토대로 추적 끝에 지난 10일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10여 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나 사회 초년생 등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 100% 안팎의 이자를 챙기고 불법 추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