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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 임기 내 결론..
사회

박한철 헌재소장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 임기 내 결론"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3/18 11:56

박한철 헌법 재판소장이 헌재에 계류중인 국회선진화법 위헌 심판 사건을 19대 국회 임기 안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소송은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통신넷=이천호 기자]박 소장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임기 종료 전까지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말하며,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서 맞춰줘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직권상정 요건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 등도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계속 심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는 4·13 총선 이후인 오는 5월 29일이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지난해 1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심사 기간 지정 거부 등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박 소장은 또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심판 사건도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소장은 김영란법은 부패 방지에 대한 여망을 담아 만든 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과 사학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특히 언론 자유 침해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된다면 존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소장은 어떤 의견도 6명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 형식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 벌금형 등을 도입한다면 존속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헌재의 위헌 결정에 근거해 정부가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소장은 당시 헌재 결정은 국가가 위안부 피해 발생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기본권 보호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다만 정부의 이같은 협상이 타당한 것인지는 정책적 분야라면서, 중요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의와 헌법 정신을 확립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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