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힘들어 애가 짐이었다"
3개월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통신넷=고성기 기자]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8일 아버지 A(23)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어머니 B(23)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육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화풀이를 위해 습관적으로 딸을 폭행했다"며 "딸이 사망한 이후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기록 검토를 거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3개월 된 딸을 침대에서 들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22살 박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어머니 22살 이 모 씨에게는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바닥에 떨어뜨린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재차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어 배를 깨무는 등 폭행한 뒤 젖병을 입에 억지로 물리고 담요로 얼굴을 감싸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들어 애가 짐이었다"며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났고 2차례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 문제로 자주 아내와 다투며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며 "육아 부담을 혼자 짊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딸이 미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살해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폭행방법 등을 보면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컴퓨터 게임, 양육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을 했고,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지만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