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男 징역 15년 중형 선고
친딸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간음, 강간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딸 2명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전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10대의 두 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간음, 강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2년 아내와 이혼한 뒤 2009년까지 자신의 친모와 함께 자녀를 양육해오다 친모가 병으로 거처를 옮기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친구 어머니가 상담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정씨는 강간, 간음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훈육 방식에 불만을 품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범행 상황을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매우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회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