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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순찰차에서 60대 남성 음독자살..몸수색 않은 경찰..
사회

연행 순찰차에서 60대 남성 음독자살..몸수색 않은 경찰

이수만 기자 입력 2016/04/01 07:41
경찰 순찰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프리존=이수만 기자]경찰은 지난 2월 8일 오후 2시쯤 경남 밀양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1차선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67살 김 모 씨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용의자로 판단해 순찰차에 태웠다.

파출소에 도착한 경찰이 김 씨를 살피자 김 씨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농약을 마시고 의식이 없었다.경찰은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이송했다. 김씨는 병원 몇 곳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후인 11일 오후 10시쯤 숨졌다.
 
사건 파악에 나선 밀양경찰서는 김씨 차량에서 유서와 농약병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파출소로 연행 당시 순찰차에서 3분 동안 농약을 4차례나 나눠 먹었던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가 순찰차에 타기 전 단순 음주 운전자라고 판단해 몸수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임의동행 과정에서 순찰차 앞자리에 2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김 씨가 농약을 마시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 운영지침은 차량 연행 시 뒷좌석에 피의자와 경찰관이 같이 타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경찰관 2명은 모두 앞좌석에 타고 있었다. 밀양경찰서는 사건 발생 1개월 반 만인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 1명에게는 감봉 1개월, 다른 1명에게는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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