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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건국 , 올해는 3·1혁명 100주년입니다...
오피니언

100주년 건국 , 올해는 3·1혁명 100주년입니다.

김용택 기자 chamstory@hanmail.net 입력 2019/01/02 12:01 수정 2019.01.04 08:2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 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로서 국가와 나의 관계,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일본제국의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 법령 제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포문과 선서문 그리고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담은 정강 10조를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광복은 3년간의 미·소 군정시대가 끝나고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이 제헌헌법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헌법은 6·25전쟁 중인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된다. 그러나 박정희 일당의 5·16쿠데타로 1960년과 62년 69년 72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 결국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6월 항쟁으로 1987년 10월 29일 아홉 번째 개정된 현행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행헌법은 독재정부, 유신권력의 집권야망과 한국적민주주의라는 기만적인 유신헌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 주권자의 의사반영이나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헌법은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이 6월 항쟁으로 정권유지의 위기를 느끼자 헌법학자들을 동원, 급조한 헌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배려하지 않고 권력구조 또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완성의 헌법이다. 비록 국민투표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촛불정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담겨 있는 민족의 교과서가 헌법이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비롯해 영토와 국민, 통치권력을 비롯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 등 대한민국의 상이 고스란히 헌법에 담겨 있다. 주권자인 우리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2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국권, 참정권 등 6가지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지금도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417일째 세계 신기록을 새우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헌법일 수호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이명박,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 않는가?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헌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정부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화려한 행사를 치르면 3·1혁명 정신이 살아나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가? 촛불정부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헌법교육부터 하라.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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