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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로 구속 기소..
사회

'7살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로 구속 기소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4/04 14:08

검찰이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원영군 누나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친부의 친권상실 청구와 피해아동의 경제 및 심리치료 지원을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아들을 욕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신 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뒤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원영 군은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초 화장실 감금 당시 계모 신씨가 찬물과 세제인 락스를 뿌리고 학대한 뒤 저체온증과 굶주림 등으로 쇠약해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 지난달 7일 강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검사 3명을 팀원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 해 왔다. 또 전담팀 소속 검사들로 공판팀을 구성,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친부 신 씨가 며칠 뒤 새 부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비뇨기과를 방문, 정관수술 복원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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