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는 4. 13 지방선거에서 언론인터뷰 및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구리시장후보자인 백경현 씨(57)를 4월 5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뉴스프리존= 고성기기자]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호보자는 지난 3월 23일 방영된 지역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32년간을 구리시청에서 근무한 제가 바로 구리시장의 적임자입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었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구리시 근무 32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는 구리시는 1986년 1월 1일부로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구리‘시’로 승격되어 올해로 시 승격 30주년을 맞고 있는데 32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했다고 언급하거나 홍보물에 기재한 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설사 백 후보자가 시 승격 이전에 남양주군청 구리읍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후보자는 근무 당시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978년도 1월 양주군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하여 2014년 3월 퇴직할 때까지 총 36년의 공직생활을 했으나,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공직생활 32년 구리시 근무 32년”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자신의 공직생활 전부를 구리시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윤색하여 기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제2사관학교를 졸업한 모 공직후보자는 모교가 나중에 육군 제3사관학교로 통합되자 자신의 학력을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백 후보자의 허위경력 기재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백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16년 장기집권”을 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으나,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실제 총 재임기간은 14년 9개월이며 그 중 연속으로 재임한 기간은 9년 6개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박 전 시장이 마치 연속으로 16년간 연속으로 재임한 듯 오인하도록 하여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김점숙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500만원 이상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백 후보자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걸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 및 전광판 문구가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한 끝에 박영순 전 시장의 직위를 빼앗았다. 당시 박영순 전 시장 측도 백경현 후보 측의 허위비방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했었지만 당선 직후 대의적 화합 차원에서 모든 고발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