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정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4월 8일과 9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 없다.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하면 기표한 투표용지 두 장을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여행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투표소를 찾을 경우, 기표 용지를 회송용 우편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 중이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출장·여행 중이더라도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사전투표 투표율은 처음 도입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때 4.9%였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11.5%로 높아졌으며,이때까지 총 세 차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