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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 시작"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
사회

내년 최저임금 협상 시작"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 불가’"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4/07 16:33
총선과 겹치면서 각 정당 표심 남발, 세계적 큰 폭 인상 흐름 이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 9일을 시작으로 12차례 회의를 거쳐 7월 8일 마쳤다.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지만,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 한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4ㆍ13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세계적으로도 큰 폭의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각각 목표로 제시했다. 각 정당이 내건 목표치가 달성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해마다 두자릿수가 유지돼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로 올리려면 매년 10.5%씩 인상해야 한다. 더민주는13.4%씩, 정의당의 목표대로라면 매년 18.4%씩 인상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사업장은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심의요청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여부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으로 박대수·권영덕·안현정 위원이, 사용자 위원으로 박열규·김문식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준성 위원장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 하면서 상호 배려한다면 내실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법정기한 내에 주어진 소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요 투쟁 목표로 세우고 800만 서명운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며, 경영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임금소득이 곧 가계소득 전부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6030원은 필요 생계비의 34%를 충족시키는 데 그친다”면서 “최저임금이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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