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지적장애 2급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건강 양호하고, 평범한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가 있다. 두툼한 테의 안경을 착용한것 외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놀이도 활발한 민호군은 부모가 지적장애인이라서 전남 강진군의 한 양육시설에서 보육사의 손에서 자랐다.
민호의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자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그룹홈을 하기로 마음 먹은 강지우 보육사는 2018년 6월경 결심을 하고 8월초에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를 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민호뿐 아니라 함께 자란 진우와 키울 생각이었다.
그룹홈을 결심한건 그 어떤 아이보다도 민호를 생각해서였는데 문제가 된건 정작 민호의 전원을 서울시가 승인불가를 한것에서 비롯됐다.
그룹홈 아이들의 전원에 대해 지방에서 서울로의 전원 금지가 확정됐다고 그룹홈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강지우씨의 좌절감은 커져만 갔다.
강씨는 민호의 전원금지 이유에 대해 대해 좌절감이 크다.
본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 그룹홈협회에서도 `시설아동은 이주 자유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서울시에 제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 ." 라고 했다며 " 서울시 가족부 담당이 이건 도저히 안되는 일이라고 원한다고해서 되는일이 아니다 . .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가야한다" 라고 말한것을 전하며 답답해했다.
◇ 입소 및 퇴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8.3.23 시행 공고)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룹홈 아동입소도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
그룹홈에서 아동보호 후 관할 지자체로 통보하는 방식 불가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시설 입소 결정시까지 보호 가능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시설 입소 결정시까지 보호한다라는 규정은 기한의 한정이 없으므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없기 때문에 긴급보호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지요. 일반 시설에서도 이정도 아동은 함께 생활합니다."
강지우씨는 위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누가 판단하는가 라고 묻는다.
부모가 못키우는 여건의 아이를 어릴때부터 키워 강지우씨를 엄마로 아는 아이를 (강지우보육사가 그룹홈에서 키우겠다는 것을 강진군에서는 전원 허가)서울시에서 장애인시설로 보내라며 전원불가를 판정한것이다.
이에 강지우씨는 답답한 심정에 '박원순서울시장님께'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우리 민호는 희귀병 로웨증후군으로 인해 발달이 조금 늦은것 뿐이고 지적장애2급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살피고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개선되고 좋아지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장애인시설로 보내야 된다는 주장은 외눈박이 편견입니다.
유치원도 통합이 있고 학교교육도 통합교육이 있듯이 시설도 통합시설로 서로 어울리며(가능한 아동끼리)살아가야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보육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저희집을 방문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장애인시설로 가야 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강씨가 그룹홈의 요건에 충족이 안되는 것인지 알아보니 ( 그룹홈 요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가 아이들을 돌봐야한다)
강진군 가정담당 주무관과 전화통화에서 (윤주무관은) " 강지우씨가 그룹홈 요건에 충족하는 자격이 된다.강진군에서는 판단하에 서울로 전원 승인을 한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아동은 장애아시설에 보내야 한다는것 때문에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