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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자 칼럼】- 싱크탱크와 폴리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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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자 칼럼】- 싱크탱크와 폴리페서

한애자 기자 입력 2017/03/25 20:21

▲ 한애자 뉴스프리존 칼럼니스트개혁의 시대(2)

2. 정치개혁 - 싱크탱크와 폴리페서

지난해 11월,  최순실 사태 후폭풍이 상아탑에 거세게 몰아쳤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거나 이에 협력하며 잘나갔던 대학가 교수들을 모조리 색출하고 이들을 현직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아예 '부역자 리스트'를 작성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대학교수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내렸다.

또한 홍대학생회에서 김종덕 해임요구안을 의결 검토하였고, 숙대에서도 김상률 교수의 수업을 학생들은 거부하는 등....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 주었다.

이어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이 구속되어 머리 숙인 모습을 보면서 대학교수가 정치에 관여한 비참한 종말을 목도하였다. 5월 장미 대선이 다가오자, 각 대선 캠프 주변에 구름떼처럼 대학교수들이 몰려드는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된다.

문재인 캠프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정책자문단 구성의 명분으로 대선주자들이  명망 있는 교수진을 대거 확보하여 세를 과시하려는 데 시작된다. 문재인 캠프만 1000명이지 나머지 다른 캠프까지 합하면 어마한 폴리페서의 현상이 대학을 과연 건전하게 하는지 의문스럽다.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전념해야 하는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에 줄서기에만 여념이 없어 대학이 방치된 느낌이다. 강의와 연구를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권에서 자리하나 얻어 볼까하는, 출세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양심있는 학자의 모습이 아니다.  정치에 기웃거리며 사익을 좇는 대학교수들의 행태는 대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교수들은 사회적으로 지성인이며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직분이다. 그들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가 대학청년의 미래와 함께 문화와 국가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이고 계약적 의무만 다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대학가가 갈수록 질적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것도 폴리페서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 정치권에 줄서서 싱크탱크로 활약하기보다 자기가 몸담은 대학가 안에서 싱크탱크가 되었으면 한다. 진정 이 나라의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연구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 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기를 제안해 본다. 

지식만 전달이 아니라 대학생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질적인 교육과 조언자 리더로서 열정을 발휘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좀 밝아질 것이다.

이들 폴리페서들은 정치를 한다고 대학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그들의 자리를 매학기 시간강사가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나 사회진출의 취업에 관계된 정책입안을 교수들끼리 협의하고 작성하여, 모든 대선캠프에 공동 싱크탱크가 되어 대선공약을 유도하고 기획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것도 아니고 진정 정치를 하고 싶다면 사표를 쓰고 정치에 입문하든지 해야 한다. 정치를 그만하게 될 때, 다시 대학에 돌아와서 교수직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불합리하며 개혁되어야 한다. 미국은 교수가 공직에 진출해 2년이 넘으면 사표를 내야하고, 일본도 정무직이나 선출직에 나설 때 교수직을 그만두는 게 관례다. 우리나라는 일부대학에서 시행중이지만 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무직이나 선출직의 공직에 나서면 즉각 사표를 내도록 해야 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 같은 폴리페서를 범람하게 하는 것은  대선주자들에게도 원인이 있다. 대학교수들을 꼭 정책자문단으로 싱크탱크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싱크탱크는 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소통할 때 진정 민생을 위한 공약이 무엇이 필요할지 체득하게 된다. 싱크탱크는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실무에 능한 그들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확보할 때,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응하는 실제적인 대선공약의 정책이 피부에 와 닿으며 실효성이 있다.

이처럼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폴리페서를 추방하려는 <폴리페서 금지법>이 제정되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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