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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마약 아닌 ‘독극물’”..
사회

“필로폰, 마약 아닌 ‘독극물’”

김남중 기자 입력 2017/03/29 08:32
한국마약범죄학회-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퇴치 호남지역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한국마약범죄학회

[뉴스프리존=김남중 기자] 북한 산 필로폰 등에 중독돼 구금된 후,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교도소에 또 온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또 한다” “본인의 의지로도 안된다” “말로 상담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수술하는 것도 아니다” “약을 먹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기도를 수 없이 해도 응답이 없다” “딱 한 번 중독되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확실하다” 등은 필로폰중독자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다.


2017년 한국마약범죄학회-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호남지역 감시단 세미나가 지난 27일 전북 군산시 한원 컨벤션 대연회실(구, 궁전웨딩홀)에서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군산지역),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태 호남지역 감시단장, 서울, 부산 경북, 제주지역학회 감시단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문승태 호남지역 감시단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산 필로폰 등 판매업자들에 의해 중독된 국민이 지난 2003년부터 한해 연속 1만명 내외 검거돼 2017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새로운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단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사재를 털어 대한민국 마약중독재활 교육기관인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했고, 사악한 판매상의 유혹에 빠진 중독자를 무료로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약범죄학을 탄생시켰고,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 교정주의 교정이론을 적용해 23년간에 걸쳐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법 ‘면역요법’ 중심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문 단장은 이를 위해 “국가에서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시켜 국가에서 예산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교도소,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서 완치가 불확실한 필로폰 등 마약 중독자를 재활시키기 위해 23년간에 걸쳐 정립한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을 적용해 개발한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성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 기법 ‘면역요법’ 중심을 개발했다”면서,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치료가 되지 않는 맹물치료보호법, 마약퇴치운동본부 민간단체에 국가 예산을 독점 지원케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불합리한 법 조항’도 개정되어 정부에 등록된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부설 ‘가평중앙교육원과 함께 ’마약류등 중독자 재활기관‘에도 공평하게 국가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마약범죄학회

북한 산 필로폰에 중독되면 치료가 안 된다. 필로폰은 학명상으로 메스암페타민으로,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등 화공약품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과 다름없는 일종의 유해화학물질이다. 필로폰을 정맥주사할 경우 간, 뇌,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변형된 뇌세포를 고칠 수 있는 의료적인 처방은 현대의학으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 산 필로폰이 ‘마약퇴치가 안 되는 이유’는, 우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퇴치운동본부, 민간단체, 국가 예산 독점 지원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재활교육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국가공무원 상시 예방 업무 행정 부재,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마약류 등의 중독자 근치(완치) 불확실한 맹물치료보호법에 의거 중독증이 제거되지 않아 교도소, 정신병원에서 출소, 퇴원 후 재발, 재범, 재중독됐고, 셋째로, 세관 단속 ‘공황’ 마약과의 전쟁 역부족으로, 해상 마약 루트를 차단해야 할 해양경찰 마약수사 기능의 해체를 들 수 있다.


전병두 전 군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북한 산 필로폰 근절을 위해 “해경 해상 마약수사기능이 복구되어야 한다”면서, “북한 산 필로폰 등 마약판매상을 검거하기 위해 장기간 추적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체계와 검.경 수사비원비도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산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 문제”라면서, “대공수사 기능은 물론 공안기관에서 사명감을 갖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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