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남중기자]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이들이 희생된 지 약 3년3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5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신속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틀 뒤 곧바로 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 순직을 인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숨질 경우 순직으로 인정된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조만간 이들 2명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를 마친 후,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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