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청사/사진제공=광주고등법원
[뉴스프리존=김남중 기자]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이 모,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남중 기자, n-j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