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정익철기자]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재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이런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법 통과 하루 만에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방침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변협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김영란법의 큰 틀은 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헌법소원은 일부 위헌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