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남중 기자]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3년 7개월 동안,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34억원과 실손보험금 105억 원 등 모두 13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한방병원 의사 유모(남)씨와 사무장 오모(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입원 환자 1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허리나 목 통증을 호소하는 165명의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진단서나 입원치료 서류를 발급해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38개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환자들에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거나 조사 답변요령을 미리 교육하고, 국민신문고 등에 불만민원을 올리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중 기자, n-j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