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정익철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에 대해 어젯 밤(6일) 구속영장이 발부되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구속영장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기종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같은 날 오전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 겸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김 씨가 저지른 범행과 관련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례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당일,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어젯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하고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이 확인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혐의 적용이 검토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