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남중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회고록을 출간해 5·18단체와 5월 유가족으로부터 소송 당하자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 신청했다. 이에 5.18재단은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회고록 소송 재판 장소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송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게 소송을 당한 전 전 대통령측은 지난 21일 ‘5·18단체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씨측은 이송신청서에서 ‘가처분 신청 소송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광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5·18기념재단은 이날 광주지법에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광주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5·18에 대한 지역 정서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송신청 반박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 제물’로 표현했다. 또 회고록 곳곳에서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했으며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이 출판되거나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처분을 신청했다. .
또한 전씨측은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배상 명령도 신청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