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정익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 세계일보 조모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일 경위에 대한 증인으로 김모씨 등 모두 6명을 증인신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증인심문은 박 경정에 대한 증인 심문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어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다음달 말 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문건이 유출된 것인지, 지시 없이 무단 유출된 것이라면 문건 유출에 해당하는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서울청 정보1분실에 옮겨 놓은 것이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한 것이다.
또 유출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법률적 정리도 요청했다.
조 전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박 경정과 공모해 그가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도록 박관천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문건 가운데 14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