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정익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3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은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변 소속 김하나 변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NGO) 구두 발언을 통해 이 결정으로 약 10만 명의 통진당 당원들이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한국 정부는 일반 당원까지 수사했다면서 국내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지난해 10월 한국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다른 변호사는 허위진술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또 다른 (5명의) 변호사들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떨어져 있도록 했을 뿐이라며 징계 신청이 정부의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양심 찔리지 않나" 통진당 해산 해석 제각각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헌법 질서를 지켜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몇년 전 만해도 종북 세력이 있다고 하면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그 실체가 인정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양심에 걸리지 않느냐"며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하고 인식은 좀 달라도 대통령이 통진당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너무 마음대로 해산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음모도 아니라고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해 12월 국정감사 오찬에서 (결정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한 건 뭔가에 쫓긴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표현·의사·사상의 자유를 죽이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결정문에 '안타깝지만 피치 못한다'며 든 비례의 원칙 등을 보면 그래도 이익이 크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많다"고 답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시기·과정·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모습을 전혀 못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정문에 언급된) '우리는 이 결정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해산 결정의) 절차와 과정을 우리가 지적한대로 했다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업무보고 책자에서 정당해산 심판사건과 관련,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심판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조기에 종식시켰다"는 부분에도 의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신속'이 '신중'을 잘못 쓴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 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사무청장은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자체적인 판결로 재심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다'는 통진당 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재판한 것은 헌법의 기본적인 질서에 위반된 것인가에 대해서고 대법원의 판결은 이석기 전 의원의 행위가 (내란음모나 선동에 있어서) 유죄냐 아니냐 등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