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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환경분쟁 조정.재정, 중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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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환경분쟁 조정.재정, 중재 절차

채수창 기자 lastcop11@hanmail.net 입력 2020/11/09 16:43 수정 2020.11.09 21:38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환경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내용 및 피해액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알선, 조정, 재정 및 중재의 절차를 거쳐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피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행,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진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원인으로 건강상,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말한다.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조정신청 대상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 등이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알선은 3개월, 조정 또는 중재는 9개월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분쟁조정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분쟁의 경과,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등을 적시해야 한다. 기재사항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인 조정신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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