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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기자는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정리했다. 현재 채수창 기자는 '채수창 행정사' 사무실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수창 기자는 [채수창의 행정사랑]을 통해 '30년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행정과 관련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팁'을 알리고자 한다.
[뉴스프리존] 채수창 기자= 많은 사업자들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조달등록하기를 희망한다. 여기에서 조달등록이란 입찰에 참가하는 것과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 등에 물품·공사·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등록(조달업체 등록)을 해야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나오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등록하려면 공인인증기관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이용자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전송한 후 시행문을 출력하여 시행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이 증비서류를 관할지방조달청에 온라인 송부해야 한다.
지방조달청으로 입찰참가자로 승인이 되면 관할지역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체 대표자 또는 회계담당자가 지문을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인증서를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 자격을 획득한 업체는 나라장터를 수시로 방문하여 납품하고 싶은 물품이 공공입찰에 나왔는지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방법에는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다.
조달등록에는 입찰참가 이외에 사업자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올린 다음 공공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쇼핑몰에 올리기 위해서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을 평가받아 통과되어야 한다. 즉 조달청과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몰에 올리는 방식이다. 이를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도 한다.
조달등록은 사업자와 조달청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지 확인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등록절차가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