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다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단속에 걸리면 검사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하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이 벌금형에 불복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약식절차'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 만을 토대로 재판하는 서류재판이다.
정식재판 청구 시는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택시기사가 택시에 두고 내린 손님의 휴대전화를 사례를 요구하며 반환하지 않다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이끌어내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 약식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더 많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