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또는 공익사업을 전개하면서 소관 업무를 대행할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 제안요청서에는 과업개요, 과업내용, 입찰안내, 제안서 작성방법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는 요청자가 요구한 방식, 그 틀을 유지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구하는 내용을 빼놓지 않아야 하며, 대신 추가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어느 법률이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적시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법령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도 잘 파악하여 그 이행방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제안서를 여러번 작성하다 보면 대체적인 틀과 형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제안 배경, 제안사업의 내용, 구체적 실행계획,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항목은 크게 정량적 항목와 정성적 항목으로 나뉩니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자의 자격증, 수행실적 등 객관적 사항이고, 정성적 평가는 과업이해도, 과업 수행능력, 관리능력 등 주관적 사항입니다.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성적 항목을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선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